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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연예병사, 서류누락에도 선발"

가수 '비' 등 연예병사 선발 과정 '특혜' 논란
前 홍보원장, 연예병사에 지나친 '편의' 제공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07-24 04:45 송고 | 2013-07-24 05:13 최종수정
민주당 김광진 의원.2012.10.11/뉴스1 © News1 이명근 기자


이른바 '연예병사'들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 가운데, 연예병사 선발 과정에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홍보병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제대한 가수 비(정지훈 예비역 병장) 등 10여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조건인 경력 및 출연확인서와 추천서 등을 면접 당시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병사에 합격처리됐다.

연예병사로 지원하려는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입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발행된 해당분야별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임 홍보원장이 일부 연예병사에게 지나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퇴임한 홍보원장은 지난해 2월 가수 비에 대한 연예병사 면접 당시 면접관이었던 5급 사무관에게 '월드스타 정지훈의 면접을 감히 5급 사무관이 볼 수 있느냐'라고 말해 당시 홍보원 관계자들과 갈등을 일었던 것으로 국방부 감사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 세븐(최동욱 일병)의 경우, 연예병사 외출시 반드시 홍보원 직원이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원 직원의 묵인하에 본인의 소속사에 연습을 이유로 단독외출을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가수 비가 공무중 외출로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도 같은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된 셈이다.

이 밖에도 지난 해 11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장 결혼식에 연예병사가 동원돼 축가를 부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감사결과, 국방부가 당초 발표한 내용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다"며 "연예병사제도의 폐지로 제도를 만들고 유지시켰던 국방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방홍보원장과 국방부 관리책임부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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