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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 식중독 야기' 김치제조업자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07-23 05:57 송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 23일 마실 수 없는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김치제조업자 조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또 다른 김치제조업자 이모씨(52)와, 김모씨(41)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4월 초 정기 비음용 생활용수로 신고한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 전북지역 5개 초·중·고교에 납품해 이를 먹은 학생 411명에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한 뒤 20일인 김치의 유통기한을 60일로 허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와 김씨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수질검사 비용 및 상수도 비용을 아낄 요량으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김치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다수의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납품업자로서 김치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가공해 납품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학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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