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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업무 '서울시→자치구' 이관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3-07-23 02:16 송고

서울시 본청이 담당해오던 협동조합 설립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다.

시는 8월부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업무를 각 자치구로 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치구는 협동조합의 소재지를 사무관할 기준으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설립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합병 ▲분할·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업무를 맡는다.

업무 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청 1층 열린민원실 내 '협동조합설립 지원창구'는 8월말까지 운영하며, 자치구 순회교육도 주 3회에서 8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협동조합은 8월 9일(까지 '한국 협동조합연구소'(070-4488-6036)에 신청하면 협동조합과 컨설턴트 매칭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정진우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면서 단순 설립만을 돕는 지원이 아닌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구현과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협동조합 수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8개월만에 500호를 달성했다. 시 등록 1호 협동조합은 '대리운전협동조합'이며 최근 신고를 마친 500호 조합은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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