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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용역 유스호스텔 고발

(태안=뉴스1) 박지선 기자 | 2013-07-21 04:23 송고
21일 오전 교육부 정종철 교육정책국장과 협상이 결렬되자 오열하고 있는 유가족 © News1 심영석 기자


공주사대부고가 21일 캠프 용역계약 상대인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태안해경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고발장을 통해 "유스호스텔 측이 체험 캠프와 관련해 미자격 교관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이후에도 현장에 있던 교관들이 인솔 교사들에게 사고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고 한 시간 이상 은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전혀 사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정적 제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이 이날 제시한 증거자료인 학생수련활동 용역계약서에는 '유스호스텔은 수련 교육 중 학생안전 및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반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pencils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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