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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기관보고案 의결…24일 법무부부터

국정원 보고 공개 여부 등 놓고 여야 '신경전'

(서울=뉴스1) 진성훈 김승섭 기자 | 2013-07-18 03:10 송고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기남 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간사와 기관보고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로 보름 만에 정성화 된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법무부와 경찰청, 국정원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2013.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 간 합의했던 국정원 등에 대한 기관보고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관보고는 24일부터 26일까지 법무부·경찰청·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국조특위는 이와 함께 해당 3개 기관에 모두 238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 및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앞서 26일 실시되는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내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일단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한 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국정조사의 취지에 맞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관보고 순서와 관련해서도 경찰청을 법무부보다 앞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전날 여야 간사 간 합의 내용대로 의결했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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