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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일가에 금속탐지기 들이대다

국외재산도피·역외탈세 등도 집중 수사
수사 염두에 두고 추징팀 지휘부서 변경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7-16 07:43 송고
검찰이 16일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허브빌리지를 압수수색했다. 2013.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택 재산 압류 및 일가 국내외 재산 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추징팀이 전 전 대통령 사저 내부로 들어가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남 재국씨 등 일가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재국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재산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 지휘 부서를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서 외사부로 변경했다.

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인지 수사부서로서 국외재산도피, 역외탈세, 관세, 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외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총 87명을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집행이 아니라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휘부서를 공판2부에서 외사부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류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 당시 땅속에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속탐지기도 동원됐다.

검찰은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 장녀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거지 5곳과 도서출판 시공사, 허브빌리지, 부동산 개발회사 BLS 등 일가와 관련한 업체 12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뤄졌다.

전두환 추징법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집행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는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거지 등을 압류·압수수색 하면서 고가의 그림과 보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물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입했거나 비자금을 활용해 얻은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또 시공사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업체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금융·외환거래 내역을 분석해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추징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업체 12곳이 재산 은닉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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