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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비리' 영훈중 수사…임세령 처벌 면한듯

檢, 학교에 2000만~3000만원 공여 혐의만 기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7-16 03:28 송고 | 2013-07-16 05:22 최종수정
임세령 대상 상무가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영훈초등학교에서 열린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비경제적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13)과 관련해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6일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9년 추가 입학대가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각각 2000만~30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로 학부모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임 상무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기소된 학부모들은 모두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이라며 임 상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학교 측은 올해 이 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한 3명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입학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입학 대가로 기여금 등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금품 수수 없이도 이들을 부정입학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된 김하주 이사장(80)이 영훈초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상무의 아들은 지난 2월 영훈초를 졸업했다.

학교 측은 임 상무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입학할 당시 지원자들의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 13명의 점수를 하향 조작해 탈락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 가운데 주관적 심사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한 학생 3명의 학부모 등 10여명 이상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두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임 상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성적) 조작이 의심되는 사람이거나 100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기부한 사람은 다 소환했다"고만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학교 측에 아들의 자퇴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30일 "제 아들의 학교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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