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그가 운전한 장소인 식당 주차장은 도로라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17일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했다.
법원은 다만 A씨의 무면허운전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음식점 등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이 부분은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한 장소가 음식점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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