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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맘대로 못 피우냐?" 택시기사 폭행 4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07-13 01:00 송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김현준 판사는 13일 차량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상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온모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온씨는 2011년 11월21일 오후 7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씨(41)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 완산구 중화산동 근영여고 방향으로 가던 중 이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로 인해 택시가 보도블럭에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택시도 수리비가 130여만원이 들만큼 부서졌다.

온씨는 이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씨가 "택시에서는 금연입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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