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기본권 침해"법무부 "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DNA법'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 News1 한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