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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기장의 '관숙비행' 중 발생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3-07-08 01:18 송고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충돌한 여객기에서 검은연기를 내뿜는 모습.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며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캡쳐) 2013.7.7/뉴스1 © News1 양태훈 인턴기자

지난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가 당시 기장의 '관숙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인 OZ214편(보잉 777-200ER)의 이강국 기장(46)은 해당 항공기의 관숙비행 중이었다.

관숙비행이란 조종사가 항공기를 전환할 때 해당 항공기에 숙달된 조종사를 교관으로 동석하고 운항하는 일종의 '수습비행'에 해당한다. 보잉 777-200ER 항공기의 경우 기종전환한 비행사가 20번의 관숙비행을 거쳐야만 정식 기장으로 인정된다.

이 기장은 9793시간의 비행시간을 갖춘 베테랑 조종사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보잉 777-200ER로 항공기를 전환해 지금까지 43시간의 비행경험을 갖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번 비행은 그의 9번째 관숙비행이었다. 이번 사고 여객기에는 보잉 777-200ER을 3220시간 비행한 경험이 있는 이정민 기장(49)이 교관으로 동석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관숙비행은 신규 기종을 도입하거나 조종사가 항공기를 전환하면 해당 항공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실시한다"며 "베테랑 조종사가 동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 기장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경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여부나 수위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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