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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210원…7.2% 인상(2보)

민주노총 위원 3명 퇴장, 사용자측도 기권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3-07-04 19:27 송고 | 2013-07-04 19:40 최종수정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3.7.4/뉴스1 © News1 정회성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4일 오후7시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몫 3명이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왔지만 24명의 위원이 회의장을 지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다만 중재안 상정 후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하면서 이들의 표는 기권표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안은 표결위원 24명 중 찬성 15표, 기권 9표로 집계됐다.
이날 최임위가 의결한 안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하면 2014년1월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런 절차는 모두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12.3%,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 등으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로 상승해왔다.

당초 근로자위원 측의 최초요구안은 전년 대비 21.6% 인상한 시급 5910원이었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전년과 같은 486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5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5790원(19.1%)과 4910원(1.0%)의 수정안을 낸 뒤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었다.

최임위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9명의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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