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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설계도 빼돌린 한수원 前연구원 수사

법원, 구속영장 기각 "영업비밀 여부 다투고 있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7-04 07:24 송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하던 연구원이 원전 설계도면을 빼돌려 한국수력원자력 하도급업체들에 건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박모씨(42)는 지난 2003년 퇴직하면서 빼돌린 원전 설계도면 68만장을 하도급업체 대표 나모씨(47), 이모씨(51) 등 2명에게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원전 설계도면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몰래 저장하는 수법으로 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 등은 박씨로부터 받은 도면을 원전 설계 용역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일 박씨와 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빼돌린 원전 설계도면의 영업비밀 여부를 다투고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며 "원전 설계도면 9000장을 빼돌린 전 한전기술 안전분석책임자에 대해 구속 결정을 한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김석우 부장검사는 "원전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해 영장을 청구했었다"며 "금전 거래 등이 있었는지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전기술의 원전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영업비밀 누설)로 전 한전기술 안전분석책임자 이모씨(5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전기술의 원전설계 계산서, 원전 배관도면 등 비밀파일 9000여장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2010년 6월 퇴직을 앞두고 3개월 전부터 영업비밀 파일을 직접 USB 저장장치 등에 다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퇴직 후 원전설계 관련회사인 N업체를 세웠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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