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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녹취보도 기자 징역1년 구형

한겨레 최성진 기자 "언론 자유 지켜달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7-02 08:08 송고
서울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 News1 안은나 기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가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수화기 너머의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나를 기자라고 하겠느냐"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최 기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정당성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기자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최 전 이사장,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수장학회) 지분 처분을 진행한 사람은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도둑을 잡으려는 신고자를 처벌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대로 전화를 끊고 수화기 넘어 어두운 진실에 눈 감았다면 누가 나를 기자라고 하겠느냐"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 기자의 변호인은 "최 기자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기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처분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공영방송의 유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부끄러운 공소권 남용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꺼지지 않은 스마트폰을 통해 1시간 47초 동안 최 전 이사장, 이 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내용을 듣고 같은 달 13, 15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최 전 이사장 등은 비밀회동 당시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주식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팔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상의했다. 이들은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려 한다는 내용의 대화도 나눴다.

최 기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같은 내용의 대화를 들은 뒤 녹음해 이들을 실명으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최 기자에 대한 판결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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