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의 사법처리 대상자를 14~16명 선으로 압축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윤씨와 그의 사업관련 불법행위 관계자 등 총 14~16명을 최종 사법처리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착수 100여일 만에 처음으로 입원 중인 김 전 차관을 병원에서 대면조사했지만 그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추가 조사없이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은 앞으로 경찰수사 내용을 넘겨받게 되는 서울중앙지검 몫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춘천지검장 근무시절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다.
또 접대를 제공한 윤씨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편의를 봐준 의혹도 있다.
나머지 사법처리 대상자는 윤씨의 사업관련 불법행위, 윤씨와 여성사업가 권모씨(52)의 고소사건 등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윤씨로부터 고가 그림을 선물 받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병원 인테리어공사를 윤씨에게 맡긴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장 P씨, 윤씨에게서 시세보다 1억원 가량 싼 값으로 빌라를 분양받은 전 감사원 국장급 간부 S씨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의 벤츠 승용차에서 성접대 동영상을 회수해온 뒤 권씨에게 "채무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돈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박모씨와 그의 운전기사, 윤씨에게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의료인 등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66)는 이미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법처리 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자료를 최종 정리한 뒤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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