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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 전송방식 혼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허용 등 10개 규제개선 과제 추진
정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계획 발표

(세종=뉴스1) 이선형 기자 | 2013-06-25 01:01 송고

앞으로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 혼용이 허용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제한 규제도 풀리게 된다.
정부가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이행 점검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정부 부처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별 규제개선 우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각종 기업활동 규제의 틀이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각종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신산업과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입·운영 규제를 완화해 전송망사업자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 혼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해 뮤직비디오·웹툰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한다.

식약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를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 판매 추진 등 유통·판매단계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벤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벤처 확인제도 및 투자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공급·관리기준을 완화해 쌀 가공산업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 미니 클러스터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U-Health 활성화를 추진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손질한다.

폐자원 순환산업 관련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폐자원제품 재활용률을 현재 24%에서 4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시설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선박투자 및 부두운영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선박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부두운영회사 민간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팀을 활용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규제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활용하게 된다.


shl03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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