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남양유업 '불법' 알고도 '밀어내기' 확인

압수수색 당시 2년전 법률자문 문건 확보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6-21 07:57 송고 | 2013-06-21 08:54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찾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남양유업이 이른바 '밀어내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2년 전 파악하고서도 대리점에 대한 불법 강매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색할 당시 이 문건을 확보했고 문건에는 "대리점에게 강제로 물품을 받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60)가 검토·확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홍원식 회장(63)을 17일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법률자문 문건을 바탕으로 홍 회장과 김 대표가 '밀어내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 등은 대리점에 대한 불법 강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회장 등을 몇 차례 더 추가소환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s2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