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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현락 수사국장 등 검찰 고발

"국정원 경찰 수사 은폐·축소 적극 가담"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6-20 02:09 송고

참여연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를 축소·은폐하는데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고위간부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고위간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등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경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최현락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과 이병하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김병찬 수사2계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모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15명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현락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 김병찬 수사계장 등은 수서경찰서의 거듭된 요청에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이날 "검찰 스스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수사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관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 축소·은폐와 같은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 사건을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상부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측에 알린 전직 국정원 직원(당시 현직) 정모씨에 대한 불구속기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정씨의 경우 당시 현직이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제보한 내부고발자로 봐야한다"며 "정씨에 대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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