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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정원 수사 관련 특별수사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6-14 08:33 송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댓글 혐의 외에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대선 관련 글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트위터 서버가 외국에 있어 사법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전문.
윤석열 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담당검사 등이 교대로 답변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라고 표현했는데 '그릇됐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국정원의 고유 임무라는게 있다. 안보활동, 종북대응 등 고유기능이 있는데 종북이라는 개념을 보통의 의미보다 넓게 본 것이다. 종북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건데 그 사람의 정책이나 생각을 북한이 지지해서 추종하면 그 사람도 북한의 지지를 받으니까 종북이라고 하는 것처럼 넓게 본다는 거다. 이렇게 넓게 본 것이 선거때가 되면 야당 후보나 단일화나 이런 데 대해 북한이 단일화를 지원한다던가 활동을 한다면 북한의 생각과 야당의 생각이 같아지면서 넓은 의미로 종북이 되는거다. 그런 잘못된 생각 하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원 전 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사실이 가볍지 않은데 불구속기소한 이유가 뭔가.
▶선거개입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선거법과 구조가 다르고 법리검토할 점이 많아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또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었고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맞물려 불구속기소로 처리하게 됐다.

-김용판 전 청장은 죄질이 굉장히 안좋고 검찰수사로 입증자료도 다 있는데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호평해주셔서 감사하다.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희가 두 달 밖에 시간이 없었고, 김용판 전 청장 수사를 시작한 것이 5월7일로 경찰에서 내부 감찰결과를 보내주면서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된거다. 그 사이에 그 사건만 한 것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건 등 여러 사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들을 찾은 것이다. 그 과정이 금방, 그리고 정확하게 결론날 사정은 아니었다. 신병처리 문제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보강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찾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발표된 수사결과라고 보면 된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에 가담한 직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심리정보국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 인원이 70명 정도라는 규모는 확인했다. 문제가 된 여직원 김모씨와 팀원들이 소속된 파트 부분은 전원 소환조사해 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 다 규명했다.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한 아이디(ID)를 기준으로 수사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디지털포렌직 요원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디를 다수 확보했다. 그 아이디를 국정원에 제공해 국정원으로부터 심리정보국이 사용한 아이디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 아이디를 사용해 게시한 글이나 찬반 클릭한 것을 확인했고 각각 선거나 정치에 관여된 것인지 분류했다. 심리정보국 개개인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했다. 수사방법은 심리정보국 전체의 활동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수사했다. 한 아이디를 여러 요원이 공유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쓰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한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신원이나 기록사항이 밝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기소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범죄혐의를 규명하면 되니까 해당 아이디를 국정원에서 인정만 해주면 개별요원들 한 사람씩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없이 상급자에게 확인해 처리했다. 조사한 사람 숫자를 다 말해주긴 어렵다.

-트위터 등 SNS에 대해서도 수사했나.
▶현재 기소된 내용 이외에도 아이피(IP) 추적 결과 국정원 본부에서 접속해 작성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60여개 글을 발견했다. 이것이 국정원 다른 부 직원이 쓴 것인지 심리정보국 직원이 쓴 글인지에 대해 최종 확인하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 특정 대선후보 지지·비방 내용 글 320여개가 발견돼 최종 확인 중이다.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트위터글이 발견돼 관련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트위터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광범위하게 추적중이고 향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수사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중 지휘보고 체계에 따라 명백한 것만 추렸다고 말씀드리겠다.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추적해서 게시글을 찾고 내용을 분석해 이 중 정치 관여글이나 선거 관련글로 분류하는 작업은 모래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과정과 같이 지난한 과정이다.

연말·연초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수 백 개가 탈퇴하고 글을 삭제했다. 서버에는 게시글이 삭제되면 보관되지 않는다. 찬반 클릭한 흔적은 대상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남는다. 네이트 판 457개, 다음 아고라에 1297개 등 원글이 삭제되고 찬반 클릭만 남은 것이 확인됐다.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찬반활동을 하다가 증거인멸한 것으로 보인다.

아고라는 작년 7월 이후 글이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 열흘 후 수서경찰서 서버를 압색해서 오늘의유머 등 몇 사이트에서 선거관련 게시글을 찾을 수 있었다. 보안수칙을 생명으로 하고 활동 중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4개월간 경찰 수사 받은 후에도 지우지 못한 흔적을 검찰이 찾은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트위터 글들에 대한 수사도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건가.
▶내용상 그렇게 추정된다. 관련 아이디 추적이나 다양한 기법으로 추적하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계속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공소장 변경으로 반영할 것이고 (혐의가) 아닌 쪽으로 확정될 여지도 있으니 양쪽에서 참고해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심리정보국 소속 70여명 전체가 댓글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했나.
▶심리정보국 4개 파트가 각각 기획파트 등 각각 자기가 맡은 사이버 전담 분야가 있다. 4개 파트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사이버 활동을 맡은 것으로 파악했다.

-알려진 15개 사이트 외에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서 주로 사회나 정치, 선거 이슈가 많이 오가는 사이트 15개를 선정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서버 확보하고 해서 조사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 후에 경찰로부터 송치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탈퇴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해서 실제 진상을 전부 다 규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DAUM) 아고라는 서버를 확보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게시된 글의 경우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작성한 글이나 이런게 거의 다 삭제돼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
▶개인이 돌출적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지시감독 체계가 있다. 매주 전 부서장 회의를 하거나 매일 모닝 브리핑을 하거나 해서 의견이 취합되면 차장, 국장, 팀장, 파트장 이런 체계에 따라 지시가 내려간다. 내려간 지시에 따라 활동 후 위에 보고하면 예를 들어 1파트나 1팀에서 취합해서 보고하고 그중 의미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은 보고서 형태로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되거나 모닝 브리핑때 보고된다.

이런 지시·보고 체계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이다. 공식적 지시보고 체계가 아닌 돌출적 행동으로 범행이 일어난 건 발견 못했다. 결국 모든 지시·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지만 지시체계를 고려하면 원 전 원장이 인지하고 있었고 지시한 것이 맞다는 뜻인가.
▶이례적인 한번의 지시가 있으면 지시와 실행 사이에 직접적 지시와 보고가 연관돼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후 퇴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지시가 이뤄졌다. 선거 기간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뤄지던 국정원 시스템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에게 종합적인 책임을 물었다.

-지시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직원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문건도 발견된 것이 있나.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는 직원들이 어떤 활동했는지 보고된 문건이 있다. 그 문건들의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장에 반영했고, 아닌 부분은 국정원 성격을 생각해 밝히지 않았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가 올라건 것이 있나.
▶모닝 브리핑을 할 때는 심리정보국뿐만 아니라 유관부서가 다 들어간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고가 이뤄지기도 하고 보고서로 보고되기도 한다.

-이같은 활동이 청와대에도 보고됐나.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됐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총선이나 다른 선거 개입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새누리당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은 발견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청와대에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 대상이 아니다.

-원 전 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을텐데 보고하지 않았겠나.
▶이 수사가 기업 수사하듯 국정원의 업무 전반을 조사하는게 아니고 대선 직전에 불거졌던 사이버 정치관여 선거개입 의혹, 그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 수사는 국정원 요원들이 쓰는 아이디를 찾고 서버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분석하는 것과 지시·보고 계통을 확인하는 것 두 가지 조사다. 아이디 찾고 게시글 찾아 분석하는게 사실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다. 이걸 넘어서서 더 수사하는건 시간적으로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걸 양해해달라.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범죄의 수혜자는 여당 아닌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건데, 공모관계도 수사돼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알겠지만 원 전 원장 발표에도 여당 지지 등은 나타나지 않고, 그 취지가 광의의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 차단이었다. 본인 말과 여당을 이롭게 한다는 것도 잘 연결되지 않는게 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김모씨의 경우 묻힐 뻔한 진실을 알린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폭로행위 한 분에 대해 공익제보자 논란이 있었다. 저희 판단에는 동기도 중요하고 수단도 중요한데, 국정원 직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분들이 내부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수단에서 공익에 대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동기도 순수하게 외부에 알린다기보다 선거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더 컸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모든 걸 감안해 처리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래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을 공익을 위해 과감하게 폭로하는 것보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 남을 미행하는 등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소하는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범행의 결정적 정보를 수사기관에 준 것도 아니고 미행하고 한 그런 점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기소를 면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결론에 이르렀다.

-외부조력자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외부조력자는 국정원 지시를 따르는 직원과 달리 처벌 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게시글이나 찬반클릭은 외부 조력자에 의한 것도 포함된건지, 외부조력자 규모는 파악됐는지 설명해달라.
▶정보기관의 외부조력자라는 것에 대해 수사해서 공개하는 것이 참 많이 조심스러웠다. 수사해서 처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만이 일하는게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 양식있는 시민들도 정보기관에 협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조력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한계선상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조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얼마이며 어느 정도 관여했고 등 부분은 어차피 포괄해서 최종적 지시 책임자인 원 전 원장에게 형사책임을 귀의시켰다. 중간 직원들도 기소 안하는 마당에 외부조력자를 특정해서 기소한다면 다른 합법적 영역에서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증거인멸로 기소된 박모 경감은 왜 그랬다고 하나.
▶일단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 분석, 증거인멸했던 PC를 복구작업하자 여러 정황이 나왔다. 압수수색 들어가기 일주일 전쯤 한달 전으로 PC를 소급시킨 다음에 몇가지 파일을 삭제하는 등 여러 정황이 나왔다. 그 전에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이었던 김모씨가 사용하던 PC가 압수되면 중요한 증거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그런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글 작성 장소는 어디였나.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것은, 심리정보국 업무수칙 자체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 한 곳에 있지 않고 눈에 안띄는 그런데서 하기 위해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피 주소가 국정원 관련된 것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는 곤란하다.

-수사관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김 전 청장의 지시긴 하겠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있다. 기소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
▶정보부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나 각자가 어떤 주어진 업무에 대해 전부 법률적 판단을 한다면 업무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모든 지시책임을 지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모았다. 그런식으로 이해해달라.

-이런식으로 수장 한 명만 처벌하는 식으로 결론나면 다음에도 국정원장이 '내가 책임질테니 따라라'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내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진상을 규명해서 최종 책임자를 기소한게 처음 아닌가. 다음엔 이런 일이 안일어나길 기대한다.

-댓글을 보면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이라고 보이게 너무 수준 낮은것도 있다. 국정원 직원임이 표시 안나도록 일반인처럼 하라거나 하는 내부적 전략이나 원칙이 있었나.
▶내부적 원칙이 확인된 건 없다. 찬반클릭 내용을 봐도 직원들이 개인적 취미생활(과 관련된 글)에도 많이 한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일정한 행위만 계속하면 퇴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가장하기 위해 취미활동도 하고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의 통화내역 상 청와대 관계자나 여야 정치인들과 통화한 것이 있나.
▶현재까지는 통화내용 확인된 것이 없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런 행위를 한 이유가 뭐라고 하나.
▶이런 사건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했다'고 말하겠나. 어차피 형사사건은 당시 상황과 행동에 비춰서 어떤 생각인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추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업무상 청와대나 정치권 관계자와 통화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통화내역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통화내역 없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정치권이나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은 확인된 게 없다.

-만난 적도 없나.
▶확인된 바 없다.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있나.
▶그런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처리를 두고 법리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
▶이런 사건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인터넷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을 움직이고 그러면 안된다. 글을 보면 종북 대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선거시기에 후보자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것이었다. 왜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다.

-국정원 직제개편은 청와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심리정보국을 확대할 때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 같다.
▶그 부분은 확인된 바 없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이 명확하게 납득되지 않는다.
▶일탈행위라기보다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처음으로 선거법으로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서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반값등록금 등 내용이 포함된 문건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그 문건 관련해서는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돼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이다.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외부조력자와 관련해 정부기관에 협조하는 일반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금전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외부조력자 이모씨의 경우는 해당 파트장의 대학 친구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 외부조력을 하게 된거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것은 사실이다. 외부조력자나 부하직원들의 처분에 대해서 수사팀 안에서도 의견이 많았다.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면 상부 지시라고 해도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면 지시 받아서 해도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법상의 가치규정, 제도적 규정 이런걸 위반하는 위법이라면 조력자에 대해 가혹하게 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견이다. 수사팀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됐다.

-후보들 이름이 직접 거론된 것은 몇 건 정도인가.
▶후보자 이름을 거론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서 따로 세보지 않았다. 이정희 후보는 많이 나오는거 같고 문재인 후보도 나오는거 같은데 이름을 거론했냐 안했냐가 선거법 적용에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민주당 당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적법한 소환절차에 따라 소환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소환 불응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체포영장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사법처리 결정 자체가 오래 걸리면서 말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간 이견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수사결과 발표를 금요일로 잡은 것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수사팀장의 의견을 밝혀달라.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어서 구속을 하기 어려웠다. 구속을 하지 않았다 해도 불구속상태에서라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이 정도 입증해서 기소할 수 있었다. 구속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면 구속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속하지 않아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 면에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또 시간도 촉박하다. 기본적으로 고발사건 전체에 대한 규명도 오래 걸리고 시효 임박한 사건이라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시효에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구속을 해봐야 효과가 없지 않았겠나.

-외부조력자 이모씨는 과거 여당 캠프나 여당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당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보이는 정황은 없었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2004년에 선거운동을 한 번 했다는 내용에 대해 본인이 그런적 있다고 한다. 그외에 여당과의 고리나 이런건 전혀 없다.

-다른 선거사범과 비교할 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법리검토 등 논의가 있었다. 공소시효 문제 등이 다 참작돼 불구속기소하게 됐다.

-게시글이 1700여개인데, 그중 선거법 위반이 70개 정도 되는거라면 국정원법 위반은 몇개가 해당하나.
▶1700여개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 관한 게시글 68개, 무상급식 투표 관련 등 선거관련 글이 앞에도 있었다. 이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 안 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국정원법으로만 기소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올린 것은 총 몇개인가.
▶표에서 보는 것처럼 5179개다. 여태까지 정리된건 이것이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트위터 게시글은 아주 많이 있다.

-국정원법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3000~4000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주로 신변잡기 관련이다. 종북 관련된 글이 1000여개 있는데 종북 관련된 글에 비해서 선거·정치 관련글을 보면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약간의 일탈로 쓴 건 아니라는 걸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거 같다.

-내부 자료 유출로 기소된 두 명 중 한 명은 현직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전직이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에 해당 안된다고 보이는데.
▶현직 직원에 대한 공범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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