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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1보)

댓글 가담 국정원 간부·직원 5명 전원 기소유예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6-14 01:37 송고 | 2013-06-14 01:40 최종수정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과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관여한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비롯해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씨(29·여) 등 5명은 상명하복 관계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댓글 활동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 이모씨 역시 기소유예 됐다.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전원 입건유예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활동과 신상정보 등을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게 누설한 직원 정모씨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MooO(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살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한 박모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 관련자들은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향후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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