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자 구속

전자발찌 방전 8회, 공무집행방해 3회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8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작동되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관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김씨는 관찰관이 자신에게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교육하자 "나는 로봇이 아니다"라며 욕설을 하고 관찰관이 자신에게 주려던 김밥을 관찰관 차량에 던지는 등 3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죄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고 5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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