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57)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관용차량 사적 이용, 조기퇴근 등을 이유로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같은 해 중앙징계위는 김씨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소청심사위에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사적 모임을 위한 조기퇴근 등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견책은 징계사유에 비춰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5분 일찍 퇴근한 것에 불과해 업무에 차질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부하직원의 부친상 조문, 다음날의 정상적 업무복귀 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징계의결 요구 당시 김씨가 세무사들로부터 금품 약 75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점도 징계이유로 들었지만 이에 대해 중앙징계위는 "이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국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품수수 부분' 때문에 김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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