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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돈까스'가 함량미달?(종합)

검찰,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4명 기소
檢-Y업체, 등심 중량 측정방식 놓고 공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6-02 13:03 송고
서울서부지검 제공. © News1


검찰이 유명 연예인이 광고모델로 나오는 돈까스 제조업체 등에 제동을 걸었다. 등심 무게가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에 못 미친다는 이유다. 이에 해당 업체가 검찰의 등심 중량 측정방식을 문제 삼아 반론을 제기하자 검찰이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형사2부장)은 등심 함량 미달인 돈까스를 판매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씨(40) 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할 관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인 약 162g(돈까스 2개 기준)이 아닌 약 135g의 등심(16.8% 부족)이 들어간 돈까스 611만여팩을 제조·판매해 76억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Y업체에 대해 "홈쇼핑업체 수수료(매출의 35%), 연예인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등심 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단속된 업체들은 시장경쟁 때문에 등심 함량을 높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불법관행이 있었다고 변명했다"며 "일부 식품업체들의 식품 성분과 함량에 대한 안이한 의식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Y업체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등심 함량 측정 방식을 이용하고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적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Y업체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제수(수분)에 대한 표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등심 함량 기준은 검찰이 제시한 약 162g이 아니라 정제수를 제외한 141g이 돼야 한다.

또 검찰의 실험 결과가 141g을 넘기지 못하는 135g인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돈까스를 해동하고 튀김옷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의 수분까지 줄어들게 하는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Y업체 관계자는 "돈까스에 튀김옷을 입히는 과정에서도 튀김옷이 등심의 수분을 빼앗는다"며 "돈까스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을 확인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이 '식품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 News1


그러나 지난달 27일 Y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돈까스 제조시 등심 투입량 관련 장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Y업체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조사 나흘 만에 김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1일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부지검이 실적을 위한 무리한 단속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단속된 업체들이 시정조치를 했다"며 성과를 알렸지만 Y업체 관계자는 "검찰이 없는 말을 지어냈다. 우리회사는 시정한 부분이 없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들어 "업체 주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 제2조를 들어 "원재료란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와 공장장이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는 점, 강화되는 단속에 대비해 등심 함량을 61.0%로 변경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Y업체 자료를 확인한 점 등을 재반박 근거로 삼았다.

한편 D업체 대표 신모씨(46)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장에서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 350g이 아닌 약 192g의 등심(45.1% 부족)이 들어간 돈까스 2만7000여팩을 제조·판매해 8100만원 상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S업체 대표 진모씨(41)와 G업체 대표 정모씨(50)는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6000만원, 3600만원 상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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