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0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관련해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해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구서를 공무원노조 측에 팩스로 전달했다.
고용부는 보완요구서에서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2항과 제11조 등을 공무원노조법에 맞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규약은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부는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명해달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부의 보완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완서류를 제출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소속 공무원(6급 이하) 14만명이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통합된 뒤 3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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