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파견공무원, 연말정산 때 파견수당 누락"

파견 공무원 1인당 받는 수당은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대구시 결산심사 대표위원)은 24일 "파견공무원들이 월 수십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파견부서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누락한 것이 발견됐다"며 "파견과에서도 파견수당 등의 지급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산입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파견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에 파견된 6급 직원은 1년 동안 720만원의 파견수당을 받고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았고,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1년 간 파견됐던 5급 직원은 1020만원의 파견수당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대구시 공무원 수는 88명이었으며, 파견수당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된 사례만 18명이었다.

정 의원은 "파견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득신고 의무와 업무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eajc@naver.com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