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 1인당 받는 수당은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대구시 결산심사 대표위원)은 24일 "파견공무원들이 월 수십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파견부서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누락한 것이 발견됐다"며 "파견과에서도 파견수당 등의 지급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산입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파견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에 파견된 6급 직원은 1년 동안 720만원의 파견수당을 받고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았고,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1년 간 파견됐던 5급 직원은 1020만원의 파견수당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대구시 공무원 수는 88명이었으며, 파견수당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된 사례만 18명이었다.
정 의원은 "파견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득신고 의무와 업무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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