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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차별 반대" 청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군형법 제92조' 폐지 운동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5-17 09:04 송고 | 2013-05-18 20:29 최종수정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 'You Make Me Proud'를 합창하고 있다. 2013.5.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1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과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 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지난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노래인 'You Make Me Proud'를 배우고 이를 함께 부르는 플래시몹 등을 진행했다.

무지개행동은 또 이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 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인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말고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개정과 유지를 반복해왔지만 이 법안이 폐지되지 못하고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법안이 폐지되면 군 기강이 위협받고 군 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법 적용례는 연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돼 결국 보호하는 것은 군 기강이 아닌 군대 내 동성애 혐오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행위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 등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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