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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강사 대량해고 위기" 인권위 구제신청

학교비정규직노조 "8월 말 600여명 집단해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5-16 06:03 송고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영어회화 강사들을 구제해달라며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말이면 강사 600여명이 집단해고되고 나머지 5300여명 강사도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말 집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한 600여명 강사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수립 ▲6100여명 강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장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학교 영어회화 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고 각 시·도 교육청은 2009년 8월~2011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6000여명을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4년으로 2009년 8월에 채용된 1기 강사 600여명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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