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영업직원들, 과다물량 삥시장서 처리

본문 이미지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에서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가 농심과 체결한 자금이체 약정서를 들어 보이며 불공정 영업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2013.5.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에서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가 농심과 체결한 자금이체 약정서를 들어 보이며 불공정 영업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2013.5.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남양유업으로 촉발된 '갑의 횡포' 폭로전이 농심으로 전이되고 있다. 농심특약점주들이 농심의 매출목표 강제부과와 일방적 계약해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심 영업사원이 직접 '삥처리'하는 녹취까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심 본사 영업직원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바로 삥시장에 내다판 탓에 대리점주들은 제품을 보지도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본사에서 책정한 매출목표를 대리점이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삥시장에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목표치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대리점주가 영업직원에게 화를 내자 영업직원은 "(손해본 금액의) 6%를 지원해주겠다"고 말하며 삥시장에 물건을 내다팔았음을 시인했지만 농심 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녹취 내용만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확인중이다"며 "영업사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한 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언론에 공개된 삥시장은 음료, 라면, 커피, 세제 등의 상품들이 일반 대형마트 대비 최대 40%까지 싸게 팔리고 있으며 '청량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농심특약점주들은 이 외에도 농심의 횡포가 극심했다고 증언하고 나섰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특약점(대리점) 판매목표를 15~20% 높게 정하고 80% 이상 달성하면 판매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매출목표를 강제부과하고 있다"며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과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으로 영세한 특약점주들을 길들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의 자료에 따르면 농심은 전국 400여 개 라면 특약점과 150여 개 음료 특약점에 매출목표를 강제 부과했다.

또 거래약정서, 판매장려금약정서 등 본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도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불공정 행위가 명시돼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거래약정서에는 '갑에게 반하는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단결권을 방해하는 행태도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특약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매출목표 강제부과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인 만큼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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