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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강정주민 동반추락…사고 동영상 공개 ‘논란’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3-05-10 07:35 송고 | 2013-05-10 07:4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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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던 강정마을 주민과 이를 통제하던 경찰이 다리 아래로 동반 추락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한동안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강정마을회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사고를 당한 주민이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의 어깨와 몸이 닿으면서 중심으로 잃고 추락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주민 김모씨(39·여)를 비롯해 경찰관 이모 경위(44), 박모 순경(32)이 높이 약 6m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사고는 서귀포시가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남은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민 및 활동가 일부가 천막 철거 자리에 계속 남아 항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중 추락 사고를 당한 김씨를 비롯해 활동가들 몇명이 난간에 걸터 앉았다.
그러던 중 김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높이 6m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강정마을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26초께 김씨가 근처에 있던 경찰관의 어깨와 몸이 닿으면서 추락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관은 난관에 같이 앉아있던 모 활동가를 난관 밖으로 안내하려다 이 과정에서 어깨가 김씨와 닿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추락사고가 난 건 그 다음이었다. 이 경위는 다리 밑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그를 붙잡아 보았지만 이 경위는 김씨보다 먼저 추락하고 말았다.

계속해서 다리 밑으로 미끄러지는 김씨를 근처에 있던 박 순경이 재차 붙잡았지만 김씨와 박 순경은 함께 추락했다. 이들은 현재 서귀포의료원과 열린병원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복부에 부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고 경찰 2명은 찰과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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