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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때문에 장사안돼도 가맹본부가 책임지라고?"

프랜차이즈協 "예상매출액 서면제출·처벌강화 독소조항"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3-05-07 01:30 송고

"비슷한 상권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는데 해당 점주의 불친절 등 점포운영자 역량 차이에 따라 매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시 대형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의 서면제출을 의무화하고 과장·허위 내용이 있을시 처벌규정을 강화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이 가맹본부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까지 책임지게 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가맹계약을 맺을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예상매출액 등 기대수익 정보를 서면화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갔다. 당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대형가맹본부는 계약체결시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제출 △허위·과장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벌금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가맹본부 현황, 주요거래조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대형가맹본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서비스업종 매출 200억원 이하)이 아니거나, 계약중인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로서 2012년말 기준으로 총 382개 업체로 전체 가맹본부의 14%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예상매출액 등을 서면제출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시 처벌을 강화한 것은 가맹점주를 보호한다면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부진까지 가맹본부에게 책임지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발의안에 전혀 없었고 따라서 논의 자체도 없었던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를 넣었다"며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허위 과장광고로 간주하고 있으며 범칙금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방지 등의 내용을 제시한 김영주 의원측은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허위·과장정보제공을 적발하기 어려웠던 점을 문서화시킴으로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측은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다수 일어났지만 다툼의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보공개서를 명문화함으로써 분쟁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만일 개정안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줄어들어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 등 잘못된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적분쟁으로 갈 경우에도 서명의 내용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그동안 잘못돼 왔던 가맹사업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점포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예측하기 어려운 예상매출을 강제적으로 제시하게 함으로써 향후 많은 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조 협회장은 "유통업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사항이지만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며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 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점포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보다 적어지는 것을 모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편의점 등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점주가 중대 질병을 앓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부가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일 브랜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단체를 설립해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부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40% 이내에서 분담하는 경우에도 후에 소유권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의권과 관련해서도 사업 초기단계의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해당 단체에 휘둘려 사업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힘들게 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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