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18일 오후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5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와 1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 등 총 2개의 돈 봉투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이씨는 건물 밖으로 도망치다 서울시 감찰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신 구청장은 23일 서울시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시의 개발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위반, 토지주들의 투기 및 불법 로비 의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부정·부패를 주장해 오던 강남구의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돈봉투를 받다가 서울시 감찰관에 적발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타 구청에 있다가 지난해 9월 강남구로 넘어왔다"며 "강남구가 그동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강감찰팀은 24일 업체 직원이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부터 지켜보다 구청 사무실까지 따라가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찰팀 관계자는 "일반 감찰 활동 중에 적발된 케이스로,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기강감찰팀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서울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받은 돈봉투는 축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 감찰팀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해당 여직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찰팀에 따르면 공무원 윤리강령에는 현직 공무원의 결혼식 축의금 또는 장례식 조의금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는 축의금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축의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축의금이 아니라면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이번주 안에 1차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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