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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 특수법인화로 공공기관 지정 필요"

장병완 의원 주최 문화전당 첫 국회 토론회서 황승흠 교수 주장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2013-04-24 04:19 송고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입법조치를 통해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받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남구)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이 공동 주최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의 법·제도적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문화전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구속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아시인의 문화예술 교류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콘텐츠 협업을 통해 아시아인의 상호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를 위해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조항이 비교적 간명하고 현행법의 개정이라 이법이 용이하다"며 "다만 한시법인 이 특별법이 2026년 이후 다른 조항은 모두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문화전당의 근거 조항만 남게 되어 입법체계가 불합리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전당 설립운영법을 제정하게 되면 전당 운영에 필요한 특유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특별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도 이법이 별도로 존재해 입법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정법은 개정법에 비해 입법절차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가치 증진이라는 측면과 아시아문화예술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보다 명확한 국가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재한 교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치울 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게 되면 개관만을 의식한 채 치밀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기획 프로그램의 준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 병행이 광주 중심, 한국 중심 등 자칫 빠질 수 있는 문화패권주의의 덫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국립아사아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예술기관은 탈중심주의와 탈 장르로 특징지어지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탈중심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창조자들의 집'인 문화전당의 주 목표 중 하나인 '아시아 동반성장'을 고려해 아시아가 콘텐츠를 함께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장병완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문화의 통합과 다양한 문화가치 창출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활한 콘텐츠 창·제작을 위해 콘텐츠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문화전당이 시공을 초월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녹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철저한 개관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는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과 김성호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 박양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등이 참여해 조직 체계와 운영방안, 문화전당의 국제적 활동과 교류의 중요성 등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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