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국민연금 지급 공백기간 줄지만…

청년 고용 시장 활력 떨어질까 우려
국민연금 지급 연령기간 늦추는 빌미될 수도

본문 이미지 -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년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저축한 돈만 소비하는 '은퇴 크레바스 (Creavasse)' 기간이 줄어 장년층의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더 연장하는 빌미도 될 수 있어 우려도 나온다.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8세다.

현재의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되게 돼 있다.

만약 올해 58세로 퇴직한 직장인 A씨가 재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 연금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2016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나이인 61세가 될 때까지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은 3년이 된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A씨는 소득이 없는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이후에는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33년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은 현재의 조건에서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정년이 연장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지만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납부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59세와 60세의 노동참가율이 높아져 국민연금 재정이 더 충실해 질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청년층 고용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된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년층의 노동참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생산량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는 은퇴 직전의 직장인이 많아질수록 청년 고용 시장의 활기가 떨어져 청년층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조 교수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끌어올리기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갖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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