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사 담은 유인물 배포 공무원 벌금형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A(47)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 소속 노조의 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공기업 민영화, 조세 정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7000장을 신문 사이에 넣어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인물에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해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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