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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인면수심' 스님 징역3년 확정

절에서 자란 지적장애인...주지가 대이어 성폭행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4-21 21:01 송고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서 자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스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4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주지인 절에서 청소·심부름 등을 하며 살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절에서 자라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이 절의 전 주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이 같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4년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서부터 사회에서 고립된 채 절에서만 생활해 주지인 김씨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폭행, 협박, 학대 등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1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인 최모씨(57)도 이 사건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받은 최씨는 같은 해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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