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권은희 전 수사과장 "국정원 사건에 윗선 개입"

대선 관련 키워드 수 줄이도록 지시…
하드디스크 분석에 국정원 직원 허락받아…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4-20 07:36 송고 | 2013-04-20 10:30 최종수정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News1 박철중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서 전 수사과장이 '양심선언'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경찰윗선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사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20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경찰상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우리 실무진들이 수사에만 집중하기가 힘들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13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의 컴퓨터 2대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서울청에 의뢰할 때 대선과 관련한 78개 키워드에 대해 분석 요청을 했지만 당시 서울청 관계자가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키워드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이 김씨에 대한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의 키워드 개수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수사에 개입하려한 결정적인 방증"이라며 "당시 우리는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서울청에 파견보냈던 실무팀 전원을 철수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사팀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키워드를 줄여 다시 분석을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3일 후인 12월16일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권 과장은 서울청의 하드디스크 분석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권 과장은 "서울청이 김씨의 컴퓨터 내 문서들을 열람하는 도중에도 김씨 측에 일일이 허락을 받고 파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위에서 내려온 배포용 자료에 있는 내용 이외에는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것과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암시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19일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 4개와 함께 하드디스크 분석과정에서 추출·확보한 아이디, 닉네임 등 40개까지 키워드를 이용해 분석을 했고 분석과정에서 김씨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제4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지난 2005년 경정으로 경찰에 특채됐고 국정원 사건 수사 도중이던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됐다.


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