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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최원식 "종북·게이의원으로 낙인…차별금지법 철회"

"두개법안 단일안 만들며 교계 등 각계의견 수렴"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04-19 09:52 송고 | 2013-04-19 10:05 최종수정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19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 1건만 남게 됐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두 의원 측은 지난 17일부터 공동 발의한 의원실에 법안 철회 동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은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올리는 글'을 통해 "차별금지법 발의를 둘러싸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한 단일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4쪽 짜리 분량의 이 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법안 발의 이후 기독교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법 제정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및 위원회 행정실을 대상으로 한 항의전화로 상당한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두 의원은 "또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서명운동 등을 내세운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지나친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방과 '종북·게이 의원'이라는 식의 낙인찍기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교단이 앞으로 반대운동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자칫 차별금지법에 대한 낙인찍기가 굳어져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두 개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다시 만들겠다"며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단일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교단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풍부하게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까지 감안한 새로운 내용으로 가다듬겠다"며 "이를 위한 당내 논의기구 등 대책 마련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개의 차별금지법안은 김한길 의원이 같은 당 소속 51명과 함께 지난 2월 12일 발의한 것과 이어 같은 달 20일 최원식 의원이 민주당 및 진보정의당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것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임신 또는 출산·종교·정치적 성향·전과·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의 2분의 1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한계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두 의원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와 함께 민주당 두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법안발의 철회 결정이 내려져 혹여나 지난 국회와 같이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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