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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살인'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범행 수법 대담하고 잔혹해 사형 마땅"
"교화 가능성 실낱같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4-11 01:55 송고
주부 강간살해범 서진환씨.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중곡동 전자발찌 강간살해범 서진환씨(4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주택에 들어가 주부 이모씨(3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서진환에게 11일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대단히 중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느끼는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사회와 국가로 탓을 돌리는 등 사형도 마땅하다"고 크게 꾸짖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중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교화 가능성이 실낱같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끝으로 서씨에게 "정해지지 않은 기간동안 사회에서 격리돼 평생 사죄하기를 바란다"면서 "수형생활을 통해서라도 부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망인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빌어 응어리진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언젠가는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진환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강간하고 같은 달 20일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온 주부 이모씨(37·여)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통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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