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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 연장 '청신호'

이학재 의원 '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고지원 가능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3-04-10 08:07 송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철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인천 청라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이학재 의원(새누리 인천 서구‧강화갑)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설치의 걸림돌이 빠지게 되면서 기반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이 가능해 진다.

특히 청라국제도시까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인천은 개정안의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7호선 연장문제는 정부와 인천시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고지원이 가능해져 7호선 연장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더뎌지는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이학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발전 촉진은 물론, 외국인 정주여건이 개선돼 외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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