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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광주 '학교자치조례' 대법원 제소 교육청에 지시

광주시시교육청은 지시 거부 방침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2013-04-10 01:45 송고

광주시교육청이 제정한 학교자치조례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지난 2월 재의결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광주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의회가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운영을 위한 기구와 기능 등을 조례에 의무화 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장휘국 교육감에게 학교자치조례의 제소를 지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가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을 걸친 만큼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대법원 제소지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학교자치조례는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 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광주교총을 비롯한 보수학부모 단체는 "학교의 운영을 교사회와 직원회로 양분하고 교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학교자치조례 철회를 요구해왔다.
결국 광주 학교자치조례도 서울 학생인권조례처럼 교과부가 제소하고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자치조례 가운데 "'교육감과 교장이 교사가 결정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존중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ancu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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