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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삼성, 애플특허 1건 침해했다" 예비판정공개

(워싱턴 로이터=뉴스1) 윤태형 기자 | 2013-04-06 06:31 송고
© 로이터=News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토마스 펜더 행정판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텍스트 선정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다.
ITC 펜더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로 인정했던 이어폰 플러그에서 마이크나 다른 장치를 인식하는 기능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은 ITC의 예비판정은 지난달 26일에 있었지만 4일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고 전했다.

ITC는 오는 8월 1일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특허침해 사실이 단 한 건 이라도 있다고 만장일치 판정을 내리면 삼성전자 제품대한 수입금지를 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트랜스폼, 넥서스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특허 침해 대상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은 예전 모델이라 삼성전자에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애플이 처음 삼성에 제기한 소송에는 총 7건의 특허침해 주장이 있었으나 1건은 소송 도중 폐기했고, 2건은 '불침해' 판정을 받았다.

당시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정된 특허 4건은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이어폰내 마이크 인식기능 △'아이폰4'의 전면 디자인으로,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로 알려졌으며 갤럭시S3, 갤럭시노트2는 포함되지 않았다.

5일 공개된 판정문건에 따르면 ITC 전원위원회는 펜더판사에게 반투명 이미지와 이어폰내 마이크 인식 기능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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