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판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어떠한 폭력도 개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정씨 측은 "유인물 배포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공익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서 판사는 앞선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인 정씨는 2009년 9월26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신문 배포시 관련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함께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진보성향의 일간지들에 약 90만부의 유인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인물에는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등 제목으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전 공동위원장 오모씨(49)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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