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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 원생 학대 어린이집 관계자들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04-02 05:37 송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어린이집 원장 정모씨(49·여)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47·여)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8월2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모군(4)의 등과 팔,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하출혈상이 생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24시간 보육을 하는 장애아동인 이군을 야간에도 자택에 데리고 있으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육교사 이씨 또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어린이집에서 김모군(5) 등 3명의 손바닥을 파리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영유아를 학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이 일이 있은 후 어린이집을 폐원했으나, 이군 부모의 요청으로 현재도 이군을 돌보고 있다. 이군의 부모는 "그동안 정씨가 아들을 정성껏 돌봐준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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