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 © News1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중앙지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에서 제작한 기사, 사진 등 뉴스저작권에 대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저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그 가운데 66%인 340개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서 제작한 기사,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과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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