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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외 합의…與野 득실은?

국정원 사건 국조 확정, 4대강 국조는 감사원 결과 따라 국조 실시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3-03-17 10:03 송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회동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3.3.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 사항에 서명하면서 동시에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합의사항은 이른바 그동안 쟁점이 돼온 정치적 현안들에 관한 것인데 여권의 요구였던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협상이 연계돼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체로 야당이 '얻어낸' 대목이 보다 눈에 띄고 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해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협상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이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으나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물러난 것이다.

야당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얻어냈다.

다만 4대강 국조는 '검찰 수사 완료 즉시 실시'라는 명확한 실시 시점과 결정이 담긴 국정원 관련 사건 국조와는 달리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여하에 따라 실제 실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향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노력한다'는 부분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 개원 협상에서도 '언론 관련 청문회의 문방위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사실상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해한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문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사항은 정부조직법 관련 합의안에 들어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목이 많아 이 역시 야당의 주장이 보다 강하게 반영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연내에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양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로 지난해 4.11 총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로 살아있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관련해 '교섭단체별로 15인씩,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관철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두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은 합의문 발표 이후 즉각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의원은 (문제가 됐던)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두 의원과 진보당을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정부조직 개편 합의사항에서 합의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여야 동수로 구성한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20일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오는 22일까지인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한편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는데에도 합의했다.


k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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