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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미싱 피해예방 대책마련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2013-03-14 09:06 송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사용시 가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과 한도증액을 할 때 가입자에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액결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가입자의 서비스 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소액결제가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소액결제 시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되는 승인번호 외에 가입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는 '안심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추진한다. 결제대행사(PG)와 콘텐츠 제공회사가 결제요청정보를 공유해 스미싱 등 비정상적인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예방책도 시행한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통신과금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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