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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추가 기소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3-13 01:18 송고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56)가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3일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268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과정에서 전일저축은행에 173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에서 55억5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횡령)로 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담보 설정 등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김종문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등 임·직원에게 (주)엔턴에 2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주)엔턴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자신이 사주인 코스닥 상장사 (주)모티스를 인수한 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시 인수합병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대출을 지시했고 이중 76억여원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씨는 같은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2006년 4월 굿데이티브이(주)에 41억여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굿데이티브이(주)는 대출 2년전부터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역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은씨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 사주인 연예기획사 (주)티에이치이엔터테인먼트와 (주)에이스통상, 백모씨 등에게도 재무상태 점검, 담보가치 평가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총 96억여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씨는 범행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티에이치엔터테인먼트와 (주)모티스의 회삿돈 55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은씨는 불법대출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구치소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모 교위(46)도 징역 6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553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불법대출에 가담한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7년6월로 감형됐다.

이 회사 전무 김모씨(56)는 2심에서 징역 4년, 감사 최모씨(66)는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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