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 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한국 입국 후 다시 회수하는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공증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결혼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하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 신상정보의 허위기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혼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결혼의 진정성을 높이고, 결혼 성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허위 신상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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