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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고소인 10억 요구 증거 미제출"

A씨와 친구 B씨의 카톡, 경찰 넘겨 받지 못해
신인배우 김씨와 A씨 '카톡'은 일상적인 대화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3-02 04:20 송고 | 2013-03-02 04:22 최종수정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3.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시후씨(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22·여)에게 그녀의 친구 B씨가 '10억을 요구하라', '박시후를 추락시켜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박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넘겨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와 함께 조사를 받은 신인배우 김모씨(24)가 경찰에 출두를 했던 지난 1일 박씨 측 변호인은 A씨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

대화의 내용은 친구사이에 보낼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박씨 측 변호인이 A씨와 A씨의 친구인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화에서 B씨는 A씨에게 '박시후에게 10억을 요구해라', '박시후를 추락시켜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변호인 측이 김씨와 A씨의 대화가 담겨있는 카카오톡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A씨와 B씨가 대화한 내용은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0억 내용'이든, '추락시켜라' 등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없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분당경찰서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톡 본사에서 이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다.

박씨와 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연예인 지망생 A씨(22·여)는 지난 15일 서부경찰서에 박씨와 김씨를 각각 강간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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