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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대화록' 전원 무혐의 처분(종합)

"정문헌 발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

(서울=뉴스1) 여태경 진동영 기자 | 2013-02-21 08:20 송고 | 2013-02-21 09:24 최종수정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해군 2함대가 추가도발에 대비하고 서해와 NLL 사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NLL 인근 해상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 News1


18대 대선을 앞두고 '서해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부분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수사팀이 발췌본을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했어도 이를 공표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 의원과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가 개최됐고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대화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검찰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생산주체가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주무비서관인 조모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국가정보원 및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우리측 배석자의 녹음자료를 통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으로 공공기록물(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 간 회담록은 다른 대통령들도 남북관계 진전 상태에 따라 기록물로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열람에 제한이 많지 않냐"는 취지로 공공기록물로 보관토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해 '대화록의 발췌본'을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목적상 해당 발언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만 발췌본을 열람했고 주임검사는 발췌본 진위여부를 대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대화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화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 기록물 자체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이어서 열람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누설할 수도 없어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아울러 민주통합당의 고발에 맞서 새누리당이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도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이 전 장관, 김 전 원장 등이 '정 의원이 주장한 것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록을 봤다고 밝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대화록 열람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haru@news1.kr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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